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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 법률사무소 강남 박중용 변호사
- 약 력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9기 수료사법연수원 39기 자치회 운영위원서울시 민생침해법률상담 변호인단 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법무법인 명덕 변호사현) 서울 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 변호사현)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현)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현) 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현) 서울 중구청 고문변호사현) 법률사무소 강남 대표변호사
【교육과정 소개】
▶ 산업혁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증대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은 재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이해하고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처리절차 및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대한 기업체의 대응방안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체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산업재해처리절차를 알아 보도록 한다.
▶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산업재해의 이해
▶ 2강 산업재해의 발생과 처리절차
▶ 3강 산재행정소송
▶ 4강 산재손해배상소송(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5강 산재손해배상소송(2)-손해배상액산정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관계자
▶ 기업자문변호사